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는 우편을 받게 되면 내용 중에 '초과금'이라는 글자 때문에 돈을 추가로 더 내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초과급을 환급 신청해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우편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 1.~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보다 초과해서 의료비를 사용했으니 환급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몸이 건강하신 분이나 가벼운 치료, 수술 등을 받으신 분들은 환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병이 있거나 의료비로 지출이 많으신 분들이 받아보는 우편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에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2) 모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3) 유선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0만 원 이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신청,

4) 30만 원 이하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일 경우 위임장 제출 생략함

→ 진료받은 분이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진단서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제출

5) 진료 받은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미성년자는 부모의 계좌로 신청가능하니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6) 유선신청 가능 : 100만 원 이하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신청

7) 100만 원 이하 :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 (상속인만 가능)


부모님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를 눌러주세요.




개인민원 페이지 왼쪽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페이지에 연결되면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공동·금융인증서]를 눌러 로그인을 진행하고, 처음 방문하시는 거라면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을 눌러 절차를 진행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청구 가능 기간과 금액'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우편을 분실을 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 가능 기간이 3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선택하신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팝업 창이 열리게 되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약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읽어보셔도 되지만 내용과 상관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전부 [동의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위에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한 빈칸에 내용을 작성하고, [신청]을 눌러주세요.


※ 계좌번호는 대리 신청 혹은 타인 명의는 불가하며, 진료받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창이 열리게 되면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업이니 위 과정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금을 그냥 기다리거나 너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